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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웅광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247 - 274 (28page)
DOI
10.31779/plj.22.2.20210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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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테러 등의 범죄뿐만 아니라 가족 및 연인 간의 범죄 행위로부터 국민의 안녕을 보호하고자 경찰권이 선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 및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요청을 반사적으로 경찰권의 확대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위험 개념의 확장 및 예방국가의 등장 등이 그 배경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탈경찰화를 거친 후에도 실효적인 위험방어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독일의 경찰법 질서를 참조하고, 역시 탈경찰화를 거
쳤지만 독일과는 다른 법제를 취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뒤 탈경찰화와 위험임무의 배분 원리인 보충성 원리가 가지는 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경찰관련입법을 조사하여 일반행정기관, 사법기관, 민간기관과의 관계에서 경찰기관의 임무배분의 규정 및 그 원리를 공통적으로 추출하여 독일과 일본의 경우와 그 임무배분에 있어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 과정을 통해 경찰기관의 적정한 임무가 무엇인지 그 특징을 밝히고, 질서유지의 효율성 향상과 경찰권력의 통제라는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실정법 위주의 검토를 행한다. 종국적으로 경찰기관과 기타 기관과의 적합한 임무배분 원리 하에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등을 규명함으로써 공백없는 위험 방어 즉 실효성 있는 위험 방어를 도모하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경찰권의 확대 논의 경향
Ⅲ. 위험방어권한의 분산화-탈경찰화와 보충성 원리
Ⅳ. 경찰임무 배분원리의 규범적 해석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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