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문성 (세종)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0권 제2호(통권 제20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328 - 347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하도급법은 기본적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고, 하도급법상 지급명령제도 역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하지만 행정법상 시정조치는 과거의 법규위반에 대하여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구체적 행정작용이고, 지급명령 역시 이러한 원칙 하에서 해석 및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2항 위반에 대하여 대부분의 경우 종전 가격과의 차액을 지급명령으로 부과해 왔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유형에 대하여, 일률적인 단가 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을 정당한 하도급 대금이라 단정할 수 없고 해당 규정 위반행위의 성질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일률적으로 상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지급명령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하도급법상 지급명령의 허용 범위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도급 거래는 민사법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도급법상 지급명령 역시 원칙적으로 법 위반행위가 없었으면 결정되었을 정당한 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항의 구체적인 위반유형들 중에서, 법 문언상 정당한 가격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고, 법 위반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가격으로 가격이 결정되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유형들에 대해서는 종전 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지급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의 경우 제2호는 법문상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감액하기 전의 가격을 정당한 가격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제3호는 차별 취급이 없는 경우를 전제하면 종전의 거래조건이 그대로 유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제6호는 법문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 금액을 정당한 가격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제7호는 법문상 최저가 입찰금액을 정당한 가격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종전 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위와 같은 방식의 지급명령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에 속한 나머지 유형들의 경우 법 문언상 정당한 가격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고, 법 위반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종전 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러한 경우에 공정위가 정당한 가격을 임의로 산정하여 지급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현행법 해석상 이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정당한 가격을 임의로 판단한 사례가 거의 없고,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정상가격’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법령 및 관련 고시, 세법상 기준 등 다양한 근거가 존재하는 반면, 하도급법 제4조에는 정당한 가격의 산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입법론적인 해결이 필요하고, 현행법 하에서는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하도급분쟁조정절차를 활성화하여 원사업자가 소송 리스크 및 규제 리스크에 직면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당한 대금을 결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하도급법상 지급명령 제도의 의의 및 위헌성 논란
Ⅲ. 법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명령 가능성
Ⅳ. 지급명령이 허용되지 않는 유형에 대한 구제 방안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누201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3누877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두15555 판결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 상황, 시장 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거래규모·규격·품질·용도·원재료·제조공법·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6968 판결

    [1] 프로축구선수가 프로축구단 운영주와 입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외 진출시 위 구단이 해외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이적료의 절반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이후 약정한 이적료를 지급받은 경우, 위 금원이 현 구단에 대한 입단 대가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후 귀국시 현 구단에의 복귀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도 가진다는 원심의 판단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바9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자(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본문)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위헌심판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14296 판결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구 중소기업기본법(2007. 4. 11. 법률 제83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2누26380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누19368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