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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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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기홍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495 - 52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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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EU와 독일의 공공조달 법제를 살펴봄으로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관련 법률 상호간의 관계속에서 이들 법규의 통일성 및 체계정합성을 꾀함으로 우리나라 건설 하도급의 공정성을 제고시키고자 함이 목적이다. 이는 한-EU FTA가 2011. 7. 1 잠정 발효됨에 따른 EU와 그 회원국의 공공조달 법제에 대한 연구 요청에 부응하고자 하는 점도 있다.
본고의 주요 내용은 리스본 조약 하에 규정된 공공조달에 관한 법제의 기본틀과 그것이 독일법제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 있는지에 집중된다. 먼저,EU법제에서는,EU조약 제26조, 제101조 내지 제106조, 제173조가 공공조달에 관한 법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 조항들은 EU 내에서 상품, 인력,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유통의 허용(제26조 2항),EU 역내시장에서 공개경쟁의 원리,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 및 서비스 등의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제1아조, 제102조),이들 금지조항 위반에 대한 제재조처(제103조), 금지 행위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회원국법의 역할(제104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EU 조약들은 공공조달 일반과 공공건설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규정인 지침(Richtlinie 2004/18/EG)과 공익산업에 관한 지침(Richtlinie 200V 17/EG)을 통해 구체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법상 공공조달 법제는 EU의 지침들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체계를 갖추고 있다. 회원국법은 EU법의 실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들 지침은 독일에서 연방행정절차법, 경쟁제한방지법, 관련 민법규정에 녹아들어 있다. 특히, 영역별 발주규칙 중에서 건설공사 도급규칙에 해당되는 VOB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세 가지 분야로 나뉘는데, 건설도급에 관한 일반규정(VOB/A), 건설공사의 시공을 위한 일반 계약조건(VOB/B),건설공사를 위한 일반기술계약조건(VOB/C)가 그것이다.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VOB/A 1편 제8조 제6항과 이를 구체화하는 VOB/B 제4조 제8항이다. 전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조건을 비롯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이에 따라 후자는 그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VOB/B 제4조 제8항에는 수급자는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하고(제1문),수급자가 해당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VOB/B와 C에 기초하여 하도급을 체결하여야 하며(제2문), 수급자는 발주자가 요청할시 하도급자에 관한 정보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제3호). 특히, 연방경쟁제한방지법 제4장(공공발주)은 공공발주공사의 공정화에 크게 기여하는 데, 동 규정으로부터 공공발주공사의 공정성 확보를 연방과 주차원에 설치된 발주심판소를 통해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국가계약법과의 연계속에서 공공건설공사와 하도급 계약관계에 포커스를 맞춘 가운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간의 통일성 내지 체계 정합성의 요청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하도급공정화법과 건설산업 기본법상 공통된 사항은 국가계 약법 에 총론규정으로 담아내고, 하도급공정화법상 공공건설과 관련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보내어 정리하고, 반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공정화와 관련된 사항은 하도급공정화법으로 보내,3개 법률 간에 통일성과 체계성을 구축함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하도급질서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접시공의무의 현실화, 하도급 전제조건의 세분화 및 이행조건 확보방안 강화 등이 요청된다.

목차

I. 서언
II. EU법상 공공조달 법제
III. 독일법상 공공조달 법제
IV.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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