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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하도급 거래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하도급 거래의 의의
제2절 하도급 거래의 현황과 특성
제3절 하도급 거래 행위의 법률적 규제와 사례
제4절 주요국의 하도급 관련 법제도 고찰
[제3장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1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제3절 2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제4절 조사결과의 요약
[제4장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 그리고 한계와 개선방안]
제1절 일반적 하도급 거래행위 규제의 법적 쟁점
제2절 불공정 하도급 거래유형과 법적 제재
제3절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형사적 제재
제4절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한계
제5절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수사시스템 정비
제6절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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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7)

  • 청주지방법원 2003. 5. 2. 선고 2002가합2185 판결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조건에 의하면 공사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공사대금의 일부가 아직 지급되지 않은 공사계약에 관한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채무는 그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며, 또한 위 계약조건에 의하면 수급인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서 금전 이외에도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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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20434 판결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5. 1. 5. 법률 제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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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가.행정권에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및 이에 결부된 억지)에 있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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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10. 8. 선고 2008누8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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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2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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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6헌바12 전원재판부

    가. 특경법 제4조 제1항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법령에 위반하여”라는 부분은 법률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수범자로 하여금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입법형식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성된 구성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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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09나976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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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8나58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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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4헌바60, 2015헌바36·217(병합) 결정

    1. 시정조치조항은 입찰담합행위의 결과를 장래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입찰담합행위로 인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사업자에게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할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고, 법원은 구체적인 시정조치 명령이 비례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고의·과실의 유무를 고려하며, `정당한 사유’라는 일반적 면책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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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두1571 판결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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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1]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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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

    [1]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는, 그 규정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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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12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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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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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098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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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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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3. 15. 선고 2001헌가1,2,3(병합) 전원재판부

    1.`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직무감독에 관한 사항`은 대립당사자간의 법적 분쟁을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전형적인 사법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입법자에 의한 개입여지가 넓으므로, 그러한 입법형성권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 아닌 한 사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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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8누180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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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두15555 판결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 상황, 시장 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거래규모·규격·품질·용도·원재료·제조공법·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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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흔히 하도급이라고 부르는 경우, 즉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도 하도급거래로 규정하여 그 법률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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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14296 판결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구 중소기업기본법(2007. 4. 11. 법률 제83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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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 2. 10. 선고 93가합19069 판결

    [1] 외국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이 우리 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하여는 먼저 그 판결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바, 이 경우의 확정이라 함은 그 판결을 한 외국의 절차에 있어 통상의 불복방법으로는 더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무엇이 통상의 불복방법에 해당하는가는 당해 판결국법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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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7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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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5호 (나)목에서 그 소정의 사원판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가 그 임직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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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12. 18. 선고 2008누152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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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마136 全員裁判部

    가.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은 고발(告發)에 대한 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의 신청권(申請權)을 인정하는 규정(規定)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해석상(法解釋上)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의 고발권행사(告發權行使)가 청구인(請求人)의 신청(申請)이나 동의(同義) 등의 협력(協力)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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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0526 판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7. 7. 13. 대통령령 제2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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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350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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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정명령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경우 매일 매일 다소간의 변형을 거치면서 행해지는 수많은 거래에서 정합성이 떨어져 결국 무의미한 시정명령이 되므로 그 본질적인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시정명령 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시정명령의 내용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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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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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2헌가14 전원재판부〔위헌〕

    노동조합법(勞動組合法) 제46조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救濟命令)에 위반하거나” 부분은, 노동위원회의 확정되지 아니한 구제명령(救濟命令)을 그 취소 전에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동법 제43조 제4항 위반의 확정된 구제명령(救濟命令)을 위반한 경우와 차별함이 없이 똑같이 2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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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2368 판결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의 입법 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데에 있는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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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 등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 시정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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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1]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하도급대금의 발생 및 지급지연과 같은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는가를 확인함에 그쳐서는 안 되고, 나아가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그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비록 법 위반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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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2두6842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제6호 단서는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001. 1. 16. 법률 제6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및 제55조의3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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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8누3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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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81231 판결

    [1]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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