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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승남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85 - 1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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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절차에서의 인권 문제 제기방식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첫째로는,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투자자가 인권침해 주장을 국제 투자계약 조항의 직접적인 위반으로 독립적으로 주장하거나, 인권법 위반을 이유로 조약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 둘째로는, 투자유치 국가는 투자자의 권리주장에 대응하는 입장에서 인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투자유치 국가가 채택하는 조치들을 인권보호라는 이유로 정당화하려는 경우가 그것이며, 예컨대, 노동자들에게 호의적인 노동환경을 확보해야 할 의무이행을 위해 법을 제정하는 것이 투자자의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 셋째로는, 투자자의 투자계약과 투자 중재 절차에 근거한 권리의 집행이 때로는 투자유치 국가의 국민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법정조언자로서의 제3자의 중재 소송 참여는 무시될 수도 있었던 인권 침해 문제를 중재절차에서 검토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넷째로는, 중재 판정 기구들의 제3자 소송 참가에 관한 규정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소속 국가들도 제3자자로서 소송에 관여할 여지가 있다. NAFTA 제1128조는 NAFTA 조약의 조문 해석 등에 대해서 여전히 투자자 소속 국가의 사법적 개입 여지를 마련해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 중재절차에서 중재 당사자들이 제기하지 않았어도 중재인들은 인권문제를 직무상 제기해왔다. 이러한 것은 투자자 재산의 강제수용의 여부와 투자자의 재산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 외에도 안전보장, 공정·공평한 대우, 차별금지, 강제수용 금지와 같은 투자보장협정 보호조항들을 적용하고 해석할 때 투자자 보호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거나, 국제투자법 하에서 재산권과 강제수용의 의미를 해석하는 맥락에서 인권이 활용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보장, 공정·공평한 대우, 차별금지, 강제수용 금지와 같은 투자보장협정 보호조항들을 적용하고 해석할 때 투자자 보호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거나, 국제투자법 하에서 재산권과 강제수용의 의미를 해석하는 맥락에서 인권이 활용될 수 있다. 국내 인권법과 국제인권법의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나 투자유치 국가들이 인권법 위반 이슈를 제기하지 않으면 중재인들은 분쟁해결 과정에서 당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인권 이슈를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 중재 판정에 대한 불복이 행해지면, 인권침해를 이유로 중재 판정의 취소 소송을 촉발할 수 있다. 결국은 ISDS절차의 효율적이고 신뢰성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ISDS에서 인권이슈가 다루어지기 위한 방법론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당사자 구조의 지양을 통해 향후 ISDS 투자 중재 절차가 인권침해 피해자의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권이슈의 합법적 원칙으로의 승격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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