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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洪太錫 (圓光大學校)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365 - 383 (19page)
DOI
10.30833/LTPR.2021.05.9.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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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라한다. 우리 형법은 이러한 미수의 유형과 관련하여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으며, 그 중 중지미수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립요건에 있어서도 여타의 미수범에 비하여 엄격하다 할 수 있다. 우리 형법 제26조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지범의 규정을 근거로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은 ‘자의성’이라 볼 수 있다.
일본 형법 역시 제43조에 중지미수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중요한 성립요건으로 ‘임의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 용어에 있어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중지미수에 있어 ‘자발적 중지’ 또는 ‘자의적 중지’라는 맥락은 일치한다 할 수 있다. 이렇듯 중지미수는 그 성격상 성립에 있어 자의적 중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최근 일본의 札幌地方裁判所2019年11月29日판결은 범죄 후 경찰서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요청까지 하는 등 자발적 중지로 보이는 행위로 인하여 결국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중지미수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판례를 통하여 중지미수가 긍정되기 위한 ‘자발적 중지’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내용의 일본 판례를 살펴보고 중지미수가 긍정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자의적 중지’의 성격과 성립범위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序論
Ⅱ. 日本での議論状況
Ⅲ. 対象判決の検討
Ⅳ. 結論
参考文献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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