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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혜진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301 - 328 (28page)
DOI
10.31779/plj.20.3.2019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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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행정법에서 법률유보 특히 헌법 제75조의 입법권 위임과 관련하여 공통된 논의의 장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유기적으로 이해되지 못하였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입법에 있어서 입법권 위임과 위임입법 각각의 타당성문제에 있어서의 혼란은, 법률유보론이 의회유보론으로 발전해 오면서 양자가 충분히 구별되고 있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글은 입법권 위임에 있어서 의회입법재량의 한계와 행정입법재량의 통제 문제라는 관점에서, 행정법학에서의 법률유보와 헌법학에서의 의회유보의 관계를 기존의 논의들을 통하여 정합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거기서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의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입법자라면 행정과 법원의 권한배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가, 거기에 헌법상 제어장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본고의 문제의식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방식에 대한 국내 논의를 검토했다. 위임할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입법권자의 재량이기는 하지만,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된 법률유보, 즉 의회유보가 기본권보장을 반드시 강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본질성론의 경우 미국 판례의 영향을 받았다는 논의를 단서로 특히 위임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명확해야 하는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일의 본질성론과 미국의 입법권 위임금지원칙을 비교해 보았다. 미국의 경우 헌법상 실체적 권리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절차적 듀·프로세스를 통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일견 독일과는 논의의 틀을 달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독일의 본질성론은 그 연혁상 미국의 입법권 위임금지원칙 및 명확성원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본질적인 문제로서 최소한의 기본권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뿐 아니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행정입법과 입법권 위임금지원칙
Ⅲ. 입법권 위임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
Ⅳ.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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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전화예약에 의한 사증신청접수일 지정행위로 말미암아 위 장○염의 경우 접수일이 전화예약일로부터 약 1개월 보름 정도 뒤에 지정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와 같은 접수일 지정제도는 사증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명백하므로, 이로 인하여 사증발급과 관련된 위 장○염 또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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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91헌가4 전원재판부〔위헌〕

    1.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이미 제정된 정의(正義)로운 법률(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處罰)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處罰)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豫測可能)한 형식으로 정하도록하여 개인(個人)의 법적안정성(法的安定性)을 보호하고 성문(成文)의 형벌법규(刑罰法規)에 의한 실정법질서(實定法秩序)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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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160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 법치주의의 한 내용인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국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기본권규범과 관련 없는 경우에까지 준수되도록 요청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청원경찰은 근무의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 공무원과 유사한 대우를 받고 있는 등으로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의 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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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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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바123 결정

    수시로 변동하는 거래현실에 대처하여 시기적절하게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세부적인 규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기 보다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석유사업법의 입법목적,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위금지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의 위임을 받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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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5헌바31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문리해석상 및 법리해석상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의 제정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임입법을 엄격한 헌법적 한계 내에 두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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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6헌바70 전원재판부

    가. 현행 방송법은 첫째,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둘째,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제64조 제1항), 셋째, 징수절차와 관련하여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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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4헌가29,2007헌바4 전원재판부

    가.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는 표준소득월액결정처분과 표준소득월액을 전제로 법에 의하여 확정되는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처분이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표준소득월액결정에 직접 관계되는 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19조 제2항이 보험료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 재판의 전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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