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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7輯 第1號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47 - 199 (53page)
DOI
10.16974/stlr.2021.2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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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과점주주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과점주주가 법인의, 법인이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를 각각 제 2 차적으로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국세기본법 조항들에 관하여 최근 선고된 2건의 대법원 판결(‘대상판결들’)을 다룬다. 대상판결들은 대법원이 그동안 자주 언급하여 온 이른바 ‘엄격해석의 원칙’을 내세워 각각의 사안에서 제 2 차 납세의무의 성립을 부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과점주주의 제 2 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이른바 ‘단계적’ 제 2 차 납세의무의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법인의 제 2 차 납세의무에서는 과점주주가 보유한 외국법인 발행의 출자지분 환가가 여의치 않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유가 아님을 내세워 역시 제 2 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논거는 제 2 차 납세의무가 사법(私法) 질서에 대한 예외를 이루기 때문에 엄격해석, 즉 문리해석이나 축소해석을 해야 한다는 데에 있었다.
이 글은 이러한 대법원의 해석방법론적 전제를 비판하기 위해 쓰인 것이다. 세법이 사법과 그 내용이 같아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단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법 질서와 다르다고 하여 이를 ‘예외’라고 말할 수도 없거니와, 항상 그러한 차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해석할 당위는 더구나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법이 이와 같이 사법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이유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시각에서 볼 때 과점주주와 법인의 제 2 차 납세의무는 모두 과점주주의 요건이 충족될 때 그 과점주주와 법인 사이의, ‘법인격’이라고 불리는 법적 경계선이, 나라가 조세채권을 행사하는 범위에서 더 이상 기능하지 않도록 한다는 이해를 전제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단계적 제 2 차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나,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비슷한 법적 이유에서 출자지분의 환가가 곤란한 경우 법인의 제 2 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않는지를 올바로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인 형식을 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출자자들에게는 미리 고려하여야 할 위험 요소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정당화되는지도 따져 보아야 한다. 적어도 이러한 검토 과정을 단순한 ‘엄격해석’의 방법론으로 대체하겠다는 사고방식만큼은 분명 옳지 않으며 한시바삐 지양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序說), 그리고 대상판결들의 기본적인 내용
Ⅱ. 일반적 해석방법론의 문제
Ⅲ. 제 2 차 납세의무에 관한 전체 법체계를 고려한 해석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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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1] 신용제공을 수반한 국제거래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인 자회사가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의 지분 비율 및 모회사의 계약 체결 승인 사실을 진술하는 조항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모회사에게 어떠한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수권서류가 작성·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진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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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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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6구합568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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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1]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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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두38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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