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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국세기본법 관련 주요 판례
Ⅲ.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 제105조 제6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주주’나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두48482 판결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나)목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68417 판결
갑이 을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을이 병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였고, 이에 병이 과세관청에 을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을 원인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갑과 병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에 따라 갑을 `증여자’, 병을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6누5156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
[1] 과세관청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세목, 연도, 납기, 납부금액, 부과내역, 납세자, 과세대상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안에서,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단서에 기하여 생략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납세의무자들이 세액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2. 9. 선고 83누404 판결
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9의2호에 의하면 구 부가가치세법(1980.12.13 법률 제3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업 중의 하나로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1]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8. 1. 9. 선고 2017누66345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5. 8. 26. 선고 2014누806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0210 판결
가. 법인이 사업양수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때에는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가산금도 법인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에 포함다.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6구합964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4272 판결
[1]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누171 판결
재결행정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이 한 정정결정은 소원법 13조에 의하여 당해 행정청은 물론이고 처분청인 세무서장을 기속하는 것이고 그 정정 결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한병종 배당이자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는 확정적으로 그 효력이 당사자에게 미치게 되어 납세의무자는 위 병종배당이자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할 것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393 판결
가.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납세고지는 반드시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그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4059 판결
가.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초의 과세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처분으로서 종전의 사실인정의 착오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3헌바49,94헌바38·41,95헌바64 全員裁判部
가. 헌법은 제38조에서 국민의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그 제59조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는바,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하므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도 과세요건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명확히 정해질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543 판결
[1]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란 자신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지 임대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한 공장건물 중 타에 임대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임대부분의 면적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무허가 건축물과 마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515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
가.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갑), (을), (병)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는 점이 공통될 뿐이고 각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별개의 주식을 증여한 것을 과세원인으로 하고 있고 그 과세관청이 다르고 처분일, 납세의무자, 처분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원고(갑)이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나머지 원고(을), (병)에 대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에 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바45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공평과세를 기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75873 판결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80조 제1항,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신고한 노무비 중 일부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4753 판결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과점주주에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 판결
[1] 역외펀드회사의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외국법인 간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이고,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주채무자라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1]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6. 6. 8. 선고 2015구합7616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1020 판결
[1]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3항 등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동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6177 판결
어떤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 동일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 한다)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
[1]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
가.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안내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1]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정당한 조세를 산출한 다음 새로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두3591 판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전문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192 판결
가.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서, 형식적으로 제3자에 귀속되어 있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자세히 보기수원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2구합16344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누61043 판결
자세히 보기창원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5구합2308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29918 판결
[1]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등에 그 요건이나 절차, 방법이 따로 정하여져 있고 그 효과로 납세의무의 소멸을 규정(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하고 있으나, 위 충당이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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