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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훈 (광장)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5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36 - 58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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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의 예측 실패로 많은 수의 학교부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이게 되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왔다. 나아가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도한 기부채납 등을 요구함에 따라 해당 부지 소유자와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학교 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결정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집행될 수 없게 될 경우, 신속하게 해당 결정을 해제하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과 절차 지연을 방지할 필요 또한 높다.
아울러 일반 가설건축물과 그 개념에 있어 상이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건축되는 기한부건축물의 허가에 관한 규정들을 일반 가설건축물의 신고에 관한 규정들과 분리하고, 나아가 앞으로 빈번히 이루어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에 따른 기한부건축물의 일반 건축물 전환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향후 부당하게 기한부건축물의 일반 건축물 전환이 거부되는 등의 분쟁 발생의 소지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주민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입안제안권 등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입안제안한 내용대로 입안권자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이 이루어진 후 결정권자에 의하여 반려된 경우, 해당 반려처분에 대하여도 대상적격 및 입안제안을 한 주민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및 결정은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라는 상이한 두 행정청에 의해 입안과 결정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관행대로 결정권자만이 아닌 입안권자와 결정권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항고소송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상 부지 및 판결의 소개
Ⅲ. 학교시설과 기한부건축물
Ⅳ.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제안과 거부처분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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