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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제윤 (세종)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5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59 - 7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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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인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은 인·허가 의제 제도와 관련한 기존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법상 허가 요건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본 시설인 주차장보다 사실상 주된 역할을 하는 부대시설인 정비공장 및 자동차 영업소가 도시계획법령상 부대시설의 기준인 ‘기반시설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1979년 제정된 주차장법은 건설법이 도맡아 하고 있었던 주차장 설치에 관한 행정적 규율을 일부 분담하였는데, 도시계획법이 담당하던 ‘주차장 설치’라는 기능을 완전히 가져오지는 못하였으나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정하는 역할을 분담하게 되었으며, ‘주차장 관리’라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주차장법 제정 당시에는 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아닌 사인의 노외주차장 설치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이후 허가사항, 신고사항 및 통보사항 순서로 변경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노외주차장 설치가 점점 자유로워졌다.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주된 시설에 종속되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주된 시설의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운영목적에 한정해서 설치·운영되어야 하고, 헌법상 공공필요를 충족하여야 한다. 한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도시계획법령은 주차장의 일반적인 결정 기준만을 정하고 있고 부대시설 기준 등 세부적인 결정·설치 및 구조기준은 주차장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법령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주차장도 규율하고 있는 주차장법령상 설치기준을 빌려 쓰고 있어 문제되고 있다.
노외주차장의 공공성 정도에 따라 섬세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주차장법령에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의존하게 되면, 부대시설 허용성을 판단하는 행정청의 재량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어 문제된다. 행정청의 재량판단 기준을 정하고 사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기준 등 주요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도시계획법령 또는 주차장법령에 별도로 마련하는 방식으로 시설의 공공성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규율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연구대상시설과 관련 판례의 소개
Ⅱ. 도시계획시설과 주차장법의 관계
Ⅲ.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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