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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민현 (법무부)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70 - 84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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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시설과 같이 물리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복수의 시설물로 구성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변경)하여야 한다. 이는 도시계획시설을 구성하는 각각의 독립된 세부시설 설치에 있어서도 도시계획적 판단이 고려되기 위함이다. 특히, 세부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일부로서 시설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부대시설이나 편익시설과 달리 별도의 설치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부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설치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해당 세부시설 설치의 도시계획적 정당성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세부시설 설치에 대한 도시계획이 수립된다면, 그 후속절차로서 건축허가 등의 단계에서는 형식적 심사만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행정절차상의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에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 목적의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토지소유자에게 지가상승분의 일정부분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공공성을 가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한 개발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독립된 각각의 세부시설에 대한 개발행위는 그 건축법상 용도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대학교 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일정 요건하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세부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그 자체이므로, 독립된 세부시설 자체의 용도 분류에 따라 개발행위의 성질이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개발이익환수법상 부과대상 규정을 재편하여, 조성계획 단계에서 설치의 필요성과 도시계획적 정당성이 인정되어 사회적 공공성을 내포하는 세부시설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의 절차와 법적 성질
III. 대학교 기숙사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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