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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사회안전법」에 의한 인권침해
3. 수용처분에 의한 인권침해
4. 1970년대 보안처분 및 수용처분에 대한 과거사 정리
[제1부 연구의 목적과 배경적 논의]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장 배경적 논의
[제2부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처분
제1장 반국가사범 및 사상범에 대한 보안처분
제2장 「사회안전법」제정의 배경과 과정
제3장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처분 운용실태
[제3부 사회적 배제집단에 대한 수용처분]
제1장 1970년대 수용처분 관련 법제 및 시설유형
제2장 부랑인 단속 및 수용
제3장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수용처분
제4장 한센인의 시설수용
[제4부 1970년대 보안처분 및 수용처분에 대한 과거사 정리]
제1장 현재까지의 과거사 정리와 한계
제2장 과거사 정리를 위한 쟁점 분석과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Ⅰ. Purpose and Scope
Ⅱ. Human Rights Violation By the Social Safety Act
Ⅲ. Human Rights Violation By Institutionalization
Ⅳ. Transitional Justice Regarding Security Measures and Institutionalization Measures in the 1970’s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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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1] 법관의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前審關與)라 함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하거나 종국판결과 더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중간적인 재판에 관여함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 또는 기일지정과 같은 소송지휘상의 재판 등에 관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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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가82,2011헌바393(병합) 전원재판부

    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의무적 노동의 부과나 여가시간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서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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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재감도58 판결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규정된 재심청구권이 있기는 하나,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 하여도 그 해당자 중 ``재범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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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1]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 등이 있을 때에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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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03 판결

    [1]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다. 보호관찰은 위와 같은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때로는 본래 개인의 자유에 맡겨진 영역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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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580 판결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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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28 판결

    가.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를 교육개선시켜 사회에 복귀토록 하려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이므로 보안처분은 성격상 보안감호처분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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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24.자 2008어4 결정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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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1987. 11. 12. 선고 87노1048 제2형사부판결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결정으로 기각하여 달라는 주장은 소송조건의 절차에 관한 주장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진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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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4헌바475 결정

    1. 보안관찰법은 국가적 이념이고 헌법의 정치적 기본질서이기도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보장, 북한공산주의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 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국민에게 부과되는 자유제한의 정도,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보안관찰처분의 개시 및 불복절차 등에 비추어 적법절차원칙이 요청하는 합리성, 정당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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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67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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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2. 1.자 2014코114 결정

    청구인이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반공법위반죄·간첩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징역형 집행 및 보안감호처분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 사회안전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 보안관찰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보안감호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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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2헌바28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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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64 판결

    가. 사회안전법 소정의 보안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소정의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를 교육 개선시켜 사회에 복귀토록 하려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인 점에서 형벌과는 그 본질을 달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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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18.자 2004코1(2004오1) 결정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보호감호를 기각하는 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도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보호감호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형사보상청구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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