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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1號(通卷 第77號)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39 - 17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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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현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폭력과 그에 대한 정치적 저항의 가능성을 고찰한다. 우선 폭력이란 무엇인가? 폭력의 정의는 보기가 자명하다. 폭력은 ‘사람이나 재산을 손상시키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외과의사가 수술하는 것도 폭력이 되어 버린다. 실제로 ‘뇌사상태’에서의 심장이식 수술에 대해 ‘뇌사는 죽음이 아니니 뇌사 기증자로부터 심장을 적출하는 행위는 살인’이라고 고발된 사례도 있었다. 걸프전과 같이 극한의 폭력적 수단이 사용된 전쟁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정의(justice)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많다. 개인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감금하고 구속하는 것은 폭력이지만, 국가의 관리(官吏)가 그것을 범죄인에게 행사하는 것을 폭력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폭력의 극치이지만, 사형수를 상대로 형을 집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처럼 ‘사람이나 재산을 손상시키는 행위’가 폭력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타인의 반응’에 달려 있다. 실제 ‘반응하는 사람’의 행태는 여러 가지이다. 그래서 폭력의 정의도 여러 가지이다.
폭력 현상은 다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이 다면적인 성격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폭력의 다면성을 인식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폭력을 범죄적 폭력, 국가적 폭력, 구조적 폭력의 세 가지로 나누어 논의한다.
2000년대 특히 근로 빈곤층의 관점에서 경제적 배제와 그렇게 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면서 평화와 생존의 위기가 담론으로 등장하였다. 요한 갈퉁이 말하는 구조적 폭력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는 양극화 혹은 빈부격차에 해당한다면, 그것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 중 하나는 예를 들어 자기 책임론인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폭력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폭력에 저항하는 정치적 과제는 난제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폭력은 이미 우리가 깊이 내면화하고 있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억압하고 있는지를 주의해서 살펴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폭력에 대한 저항의 형태를 모색하고도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기존 정치의 틀에서는 새로운 폭력의 생산에 이끌려 버린다. 따라서 학계는 이를 염두에 두고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가능한 비폭력 저항의 형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폭력개념의 철학적 다의성
Ⅲ. 폭력론과 비폭력론의 대립
Ⅳ. 문화적 폭력에 대한 비폭력 저항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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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전원재판부

    가. 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사법부에 의하여 형이 선고·확정된 이후의 집행에 관한 문제일 뿐 이 사건 당해 재판 단계에서 문제될 이유는 없고, 달리 위 규정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임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 중 형법 제72조 제1항 중 `무기징역’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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