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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4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75 - 210 (36page)
DOI
10.31218/TRKH.2021.3.14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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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를 전후로 하여 황해도에서는 私大同이 확산되었고 현물로 공물을 납부하는 방식이 점차 사라졌다. 여기에 전쟁 기간동안 외교 · 군사적인 필요에 의하여 공물의 作米가 공식화되었다. 결국 17세기 중반부터 황해도 지역의 공물은 別收米로 대체되었다. 사대동의 확산도 계속되었는데, 이때 사대동은 지방재정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별수미와 사대동이 모든 공납과 지방의 지출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었다. 진상과 같은 상납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였고, 사대동은 어디까지나 관례적인 조치였다. 17세기 후반부터는 전국적인 대동법 확산 분위기 속에서 황해도 역시 대동법을 실시해야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양전을 시행하지 않았고, 외교 비용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가 반대의 의견으로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하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한 ‘均役’의 흐름은 꺾지 못한 체 1708년(숙종 34) 詳定法의 시행이 결정되었다. 시행 직후에는 칙수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 ‘己丑事目’이 제정되면서 초기 상정법 시행의 토대가 되었다. 또한 상정법의 한계였던 군현별 징수액의 차이는 특정 값으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고 1745년(영조 21) 상정가는 12두, 별수미는 3두로 통일되었다. 이것으로 상정법 시행의 의도였던 ‘균역’의 의미가 황해도 내외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17세기 초 · 중반 사대동 확산과 별수미 정립
Ⅱ.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공납제 개혁 논의와 상정법 시행
Ⅲ. 18세기 초 · 중반 상정사목 제정과 상정가 통일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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