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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9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5 - 12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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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후반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된 대동법은 현물납에 따른 民役의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준 조치였다. 각도 대동사목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운송비[船馬價・駄價]와 수수료[作紙・役價]의 일부가 大同儲置米(餘米)와 上納米내에 포함되었다. 문제는 선혜청이라는 대동세의 출납기구가 신설되고, 중앙의 공물조달체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중간비용이 창출되었다는 점이다. 군현에서 대동세를 상납할 때 선혜청에 人情米를 바쳤으며, 공인들이 왕실과 정부각사에 공물을 진배할 때에도 人情・作紙를 별도로 납부하였다. 또 대동세 수취 시 잉미[1,000석 당 20석]를 더 거두고 공인에게 공물가를 지급할 때에도 空石價[1석당 2승]를 추가로 징수하여 선혜청의 청사유지비와 관원의 인건비로 썼다. 특히 공인들에게는 무상의 과외별역이 부과되었는데, 이것은 18세기 이후 공인들이 조달시장을 이탈하는 배경이 되었다. 대동법 시행을 계기로 공인들이 시장에서 공물을 구매하여 왕실과 중앙각사에 진배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물조달의 최종단계에 있는 왕실과 중앙각사는 조선전기와 마찬가지로 현물[공물・진상]을 진배 받는 구조를 계속 유지하였다. 이로 인해 궐내・외 각사에서 각종 수수료・잡비를 징수하는 관행이 계속 유지되었으며, 공인들에게 공물을 추가징수하고 과외별역에 동원하는 폐단이 18세기 이후 가시화되었다. 정부로서도 한정된 대동세입을 가지고 정부관서와 지방관아의 행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았다. 여기에 양란 이후 왕실과 정부기구가 재편되고 관서행정에 필요한 각종 역을 고립해 쓰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중앙의 재정규모는 긴축재정을 표방하는 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다. 이에 중앙정부는 貢弊의 간행과 貢市人詢瘼을 통해 이러한 과외별역을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19세기까지 지속해갔다. 18세기 이후 정부의 대공시인정책이 ‘詢瘼’의 형태로 전개된 것은 이처럼 정부재원을 조달시장에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인들이 겪는 과외별역의 폐단을 개선해줌으로써 공물조달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현실적인 타협책에 다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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