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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장효 (법무법인 율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3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257 - 287 (31page)
DOI
10.29305/tj.2021.04.18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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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증감·변동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근질권(根質權)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바(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621 판결), 근질의 특성상 질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 사실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피담보채권 및 입질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여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직접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3채무자가 입질채권 상당액을 공탁하거나, 또는 피담보채권보다 입질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상황에서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3항에 따른 공탁청구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입질채권 상당액을 공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때 각 경우에 제3채무자의 공탁의 효력이 문제된다. 피담보채권 및 입질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입질채권을 공탁하여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질권 그 자체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 및 혼합공탁을 통하여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6나2060073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2. 12. 선고 2019나50371 판결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입질채권의 변제기가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도래하여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입질채권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의 지연손해금 부담 및 반대채권 청구 불가능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민법 제353조를 확장해석하여 제3채무자가 입질채권을 공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서 살핀 판결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6나2060073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2. 12. 선고 2019나50371 판결)에서는 입질채권에 압류가 경합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질권을 둘러싼 각 당사자의 합리적인 이해조정을 위하여 제3채무자의 공탁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은 구체적 타당성 제고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제3채무자의 공탁이 가능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여부, 공탁이 가능하다면 그 법적 성질은 어떠한지 여부, 피공탁자를 누구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질권설정자만을 피공탁자로 지정한 경우 질권자에 대한 통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하므로 향후 이에 관한 면밀한 판결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피담보채권 및 입질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①) 제3채무자의 공탁의 효력
Ⅲ. 입질채권의 변제기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③) 공탁의 효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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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4)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전원합의체 판결

    가.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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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7461 판결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떠한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한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분쟁을 해결함이 타당하므로,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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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52526 판결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채무의 지급을 약속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러한 약정에 기하여 공탁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 제248조에서 정한 집행공탁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라도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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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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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758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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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42693 판결

    [1]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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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36 판결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잔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병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병을 공탁물 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잔대금 변제공탁은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있고, 또 매수인이 위 공탁을 함에 있어서 반대급부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의 교부를 요구하였다고 하여도 위 반대급부의 이행을 요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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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5256 판결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법률적인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적 의미에서는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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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1]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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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 판결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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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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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8777 판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적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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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1] 준소비대차는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존 채무의 당사자가 그 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한다는 합의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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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2831 판결

    [1] 공탁공무원은 공탁물회수청구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공탁금지급청구가 공탁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다 할 것이나, 그러한 심사 결과 공탁금회수청구가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만연히 그 청구를 인가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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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1] 주식회사가 유상증자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자에게 주권을 발행함에 있어 증권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주권을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는 경우, 보호예수의무자(주권의 발행회사)와 증권예탁결제원 사이에 체결된 보호예수계약은 민법상의 임치 내지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서 증권예탁결제원은 그 보호예수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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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양도금지 또는 제한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양도통지의 철회 내지 무효의 주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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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1124 판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제공탁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아무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사유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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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1] 민법상 채무면제는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단독행위이고 다만 계약에 의하여도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 반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므로, 비록 당해 신문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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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 결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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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1] 전세권은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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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자 2007마76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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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621 판결

    근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절차의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에 따라 전부금 또는 추심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의 경합 등을 사유로 위 금전채권의 채권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되면 그 변제의 효과로서 위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그 결과 바로 또는 그 후의 절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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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1] 주주의 지위는 인적회사 사원의 지위와는 달리 주식양도의 방법으로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주식을 양도하려면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336조 제1항). 그러나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는 당사자 사이에서 의사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다만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기 전에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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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5375 판결

    [1] 상법 제679조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를 추정하고 이것을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긍정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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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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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1]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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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20.자 95마190 결정

    가.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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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공탁제도는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하여 운영되는 것이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또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 공탁통지서의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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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64165 판결

    [1]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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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현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터잡아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는 것은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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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1]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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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1]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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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200 판결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였을 경우에 공탁자가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는 것은 공탁의 유효요건이 아니므로 공탁통지를 하지 않았어도 채무는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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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민법 제352조). 또한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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