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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덕식 신동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0권 제1호(통권 제20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45 - 272 (28page)
DOI
10.35505/slj.2021.2.1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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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형사공탁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안하면서도 형사공탁제도가 아닌 대체적인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는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방안이다. 형사공탁제도는 변제공탁의 일종으로 특별한 제도이다. 특히 성범죄에서 있어서 형사공탁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어쩔 수 없이 공개하게 되어 보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범죄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배상금을 가해자에게 청구하고 싶지만,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본인의 신상정보를 소장에 적시해야 하며 이후 승소를 해도 판결문에 본인의 신상정보가 판결문에 나타나게 된다. 특히 과거에는 판결문에 원고와 피고 당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모두 나타나게 하였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에서는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략하되, 추후 집행문에는 집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명시토록 하였다.
본 논문은 형사공탁의 대체적 방안으로 ① 에스크로(ESCROW)제도, ②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활용방안, ③ 검찰청을 이용한 활용방안, ④ 법원보관금제도, 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⑥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개정을 통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공탁공무원의 업무과중을 막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손해배상금을 전달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상호 이익이 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탁제도는 순수한 확정채무나 공법상의 채무에 대한 변제공탁 만을 위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형사공탁제도가 아닌 다른 대체적 방안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를 논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형사공탁의 일반론
Ⅲ. 형사공탁의 문제점
Ⅳ. 형사공탁의 대체(代替)적 방안(方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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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1]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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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5. 15.자 72마401 결정

    변제공탁은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채권자에 대한 공탁통지나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공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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