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호철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27 - 250 (24page)
DOI
10.30833/LTPR.2020.08.8.3.22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는 2000년 4월에 시행되었고, 10년이 지난 2010년에는 근본적 재검토를 해야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대상자의 수(일본의 치매환자 수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약 10%가 된다)는 많으나,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매우 저조하였다. 그 원인은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에 대해 성년후견 절차를 신청하는 것에 가족의 심리적 저항감이 있거나 성년후견신청을 하지 않아도 가족이 사실상 본인을 대신하여 일상의 재산관리를 할 수 있다. 만약, 성년후견신청을 하여 후견인이 되는 가족이 있다면 재판소에 보고의무 등이 생겨 절차적인 부담감이 드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10월에 요코하마(橫浜)에서 개최된 제1회 성년후견세계회의에서 선언한 「요코하마선언(橫浜宣言)」을 통해 일본은 2016년 4월에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고, 2017년 3월 24일 ”성년후견제도이용 촉진기본계획“이 시행되었다.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요코하마선언」의 취지를 반영하여,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존중’, ‘지역수용에 대응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에 관한 체제의 정비’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정부에게 매년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시책의 실시상황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7월에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이후 8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률이 전체 대상 인원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니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와 같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 원혜영 의원이 2019년 5월 14일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본 법안 역시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성년후견제도를 비롯한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가 확산되고, 스스로 후견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성인들을 보호하는 공공후견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계획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와 실행주체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 법안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에 더 세밀하게 법안을 수정하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일본의 “이용촉진법“의 제출 배경과 경위
Ⅲ. 일본의 “이용촉진법“의 개요
Ⅳ.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계획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176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