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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5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5 - 173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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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FTA 지식재산권 집행조항을 한-미ㆍ한-EUㆍ한-중 FTA의 관련조항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였다. 미국은 “TRIPS-plus” 조항을 고집함으로써 FTA를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오고 있는 반면에, 유럽연합은 WIPO 등이 주축이 된 기존의 질서 내에서 IP 보호수준을 높이려는 행보를 계속하여 왔다. 이와 같이 신질서추구세력과 구질서발전세력 사이의 알력으로 인하여 FTA는 다자조약이 아니라 주로 양자조약의 형태로 체결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과 FTA를 체결하면서, 양 세력의 핵심적 제도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입법적 선택을 감행하였다. 예컨대 한-미 FTA는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소송법적 위반행위에 대해 실체적 제재를 가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과실책임주의의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강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내용은 같은 대륙법계국가에 속하는 중국과 체결한 FTA에서도 그대로 되풀이 되었다. 다른 한편, 유럽연합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나라 제도에 익숙하지 아니한 형태의 증거보전조치와 정보청구 대상자를 제3자로 확대시키는 조항을 채택하였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는 서로 조회되기 어려운 대륙법과 영미법의 특징적 요소를 수용함으로써, 영미법과 대륙법을 가교하였다는 자부심과 함께 제도 운영 면에서 서로 상충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그 만큼 국내이행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국내법에 수용되었지만, 정보제공자를 제3자로 확대하는 일은 가까운 장래에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미국에 버금가는 보호규정을 합의해 냈지만, 필수적인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없으며 폐기상품에 대한 종국적인 국경조치도 보장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양 제도를 가교한다는 긍지와 함께 수준 높은 집행제도에 관한 국가신임도를 높일 수 있고, 이후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의 전례로 삼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도 무방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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