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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채원 (순천향대학교) 유제설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3호(통권 제119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53 - 77 (25page)
DOI
10.36889/KCR.2019.09.3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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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에 존재하는 패턴은 절대 반복되지 않는다. 지문 감정은 이러한 보편적인 진리 하에 발전해오면서 수사상 개인을 특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강력한 개별특성을 가진 증거도 종종 군집을 특정하는 목적을 가진 증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완전한 상태의 증거가 발견되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불완전한 지문들이 범죄수사에 있어서 전혀 가치가 없다거나 개인 특정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문이 전혀 쓸모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두 개의 지문 이미지가 동일한 출처를 갖고 있다는 판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징점의 개수는 12개여야 한다는 수량적 기준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12개의 특징점 일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판정의 확실성과 과거 영국처럼 16개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국가에서의 판정의 확실성은 다르다. 판정의 확실성은 ‘100%가 아니라면 0%’와 같이 이분법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는 계속적이고 확률적인 개념이다. 다시 말해 12개보다 적은 수의 특징점이 일치한다면 두 지문이 같은 출처를 가질 확률이 0%가 되는 것이 아니며 12개 이상 일치한다면 두 지문이 같은 출처를 가질 확률이 100%가 되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신원확인을 위한 특징의 충분성(sufficiency)을 갖지 않은 지문에 대한 수사단서로서의 활용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가 없다면 지문은 특정 또는 배제 즉, 100%와 0%의 이분법적 가치만을 가진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문을 통한 신원확인
Ⅲ. 지문 감정의 판정
Ⅳ. 결론 - 유보 판정된 지문의 수사상 단서로서의 활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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