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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옥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4卷 第3號 (通卷 第82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37 - 59 (23page)
DOI
10.24886/BLR.2020.9.3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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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거래와 특별이해관계인은 회사법에서 이해상충을 다루는 가장 전형적인 제도이다. 이 글은 두 제도와 관련하여 아직 학계에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점을 밝히고, 그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해석론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두 제도의 통합적 조망을 통하여, 현재의 특별이해관계인의 법리가 자기거래에 관한 상법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최소한 특별이해관계인의 법리는 자기거래의 규정과 정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398조의 자기거래의 구조를 가지는 간단한 거래를 생각한다. 첫 번째 문제는 “자기거래 승인의 이사회에서 이러한 확대의 계기가 된 중간매개자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가?”의 질문이다. 이 중간매개자로 인하여 이 거래가 자기거래가 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므로, 특별이해관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긍정적이라면, 이제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두 번째 문제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특별이해관계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동일해야 하는가?”의 질문이다.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충실의무를 지는 반면 주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항상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자기거래 구조의 거래에서 이해상충이 문제되는 경우, 그 이해상충의 성격에 대한 판단은 동일할 것이고, 주주에게도 특별이해관계인 제도를 둔 이상 결국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상의 두 단계를 거쳐 주주총회에서의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제398조를 감안하여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제398조가 지분보유에 따른 계열사 거래도 널리 자기거래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은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엄청난 확대를 가져온다.
그런데 특별이해관계인은 주주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과 관련되므로, 이렇게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주주총회에 관한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종래 판례와 학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를 가능하면 축소하는 방향을 해석해 왔는데, 이러한 해석은 이해상충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상법의 입장과 조화되기는 어렵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특별이해관계인 규정을 폐지하고 사후적 통제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자기거래 승인에서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
Ⅲ.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특별이해관계인의 판단기준
Ⅳ. 현행 특별이해관계인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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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4. 8. 20. 선고 2003나726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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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

    가. 주식회사가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공장을 3개월여 이내에 이전하고 공장으로 사용하여 온 부동산은 2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매도대금 중 공장이전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위 부동산을 양도한 주주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상법 제374조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위 약정 후에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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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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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11. 11. 선고 69다13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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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가. 상법 제398조에서 말하는 거래에는 이사와 회사사이에 직접 성립하는 이해상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개인 채무의 채권자인 제3자와의 사이에 자기개인채무의 연대보증을 하는 것과 같은 이사개인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별개 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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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4. 1. 16. 선고 2003나123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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