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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 - 36 (36page)
DOI
10.34122/jip.2020.0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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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지배하는 발명의 과정이 미래의 이야기라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컴퓨터는 이미 엔진, 로봇과 같은 정교한 제품의 설계, 테스트 및 제조공정에 통합되었으며 실험을 시뮬레이션하고 실험 데이터를 분류 및 처리하는데 분야를 막론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향후 25년 안에 개발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진보성 심사에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예컨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발명은 현재의 통상의 기술자 기준으로는 용이하지 않은 것일 수 있는 반면, 유사한 인공지능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용이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창의적인 기계가 발명의 과정에 표준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우리는 다음 세대의 진보성 요건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술의 진보로 향상된 인간의 발명 능력이 진보성 판단에 미쳐 왔던 영향을 고찰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도입이 필요한 새로운 통상의 기술자 기준을 제안한다. 이 새로운 기준은 궁극적으로 발명의 과정에 인간의 기여도가 거의 없어지는 시점에 인공지능의 결과물이 특허심사를 통과할 수 없게 될 것을 목표로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기술의 진보에 따른 ‘통상의 기술자’의 변화
Ⅲ. From PHOSITA to MOSITA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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