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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25 - 184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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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법해석기준의 서열론을 정립하려는 전통적 견해와, 그 정립가능성을 부인하려는 전래의 비판을 살펴보고, 그러한 비판에 직면하여 서열론을 새로이 재구성하려는 견해에 대해 알렉시와 뮐러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서열론이 후자로 이행해 온 것은 해석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해석기준들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서 서열론을 유지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뮐러 법이론의 경우는 (최근의 법이론이 드물지 않게 취하는바) 법관의 판결이 법산출로서의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는 가운데에서도 서열론을 약한 형태로라도 견지하는 것이 가능할는지를 보여 주는 표본적 예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구체적 사안에서 해석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약화되는 해석기준의 서열을 알렉시는 실천적 논의 이론에 입각해, 뮐러는 자신의 구조화 이론, 그리고 방법정직성테제에 입각해 보완하려는 경향이 있음 역시 확인하였다. 물론 알렉시의 실천적 논의이론에 대해서는 그것이 법정의 제한된 시공간에, 그리고 현실의 법제도에 부합하는 구상인지, 그리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논증의 수렴가능성이라는 가정이 합당한지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뮐러의 구상 역시 서열론을 보충하는 방법정직성 요청의 외적 통제 불가능성으로 말미암아 법적 작업의 합리적 통제가능성 구상 일반을 침식시키게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들 지점은 서열론의 전제들을 공유하지 않는 이들이 법적 작업 및 법적 논증의 성격에 대해 기존의 규범적 법학방법론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접근을 시도케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함을 알 수 있었다. 해석기준의 서열론에 대한 학계의 논의상황에 대한 위의 개괄적 분석에 기하여, 본고는 다음으로 최근 우리 대법원이 취한 서열론의 함의에 대한 비판적검토를 수행해 보았다. 이는 대법원의 서열론이 취하고 있는 입장 및 그에 전제되고 있는 명제들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학계의 서열론 전개에 비추어 대법원의 서열론이 가지는 한계들에 대한 비판 그리고 자신의 서열론과 관련해 법원이 앞으로 고민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여러 비판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서열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실천적 가치역시 확인하면서, 다만 법원이 그 가치를 살리고 올바른 논증을 발전시켜 가기위해서 고려해야 할 지점들을 간단히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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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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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가합20056 판결

    [1] 학칙은 재판의 준거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법규에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해석의 원칙이 학칙의 해석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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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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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1]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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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20.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

    가. [다수의견]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170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로 보아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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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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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122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호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영하였을 때 처벌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여객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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