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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8 - 73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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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령인구의 감소로 많은 사립학교가 폐교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사학연금은 사립학교가 폐교되면 폐교에 재직했던 교직원에 대해서는 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5세 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즉,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고있다. 이에 따라 향후 사학연금 지급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상당한 액수의국고 지원을 수반하게 된다. 이를 감안하여 사학연금공단은 사학연금을 65세부터 지급하는 법안을 이은재 의원 입법발의로 2016년 11월 15일에 제출하였다. 사립학교 폐교에 따른 지급개시연령의 연장은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법안으로서 연금재정에 미치는 효과가 크며, 연기금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에 해당된다. 본 연구는 이와관련하여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수급개시연령 조정에 따른 재정소요액을 추계하고, 이를 통해 사학연금법이 독자적인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의 타당성 및 근거를 제시하였다. 추계 결과, 현행과 같이 조기에 연금을 지급하였을 때보다 지급개시연령을적용하였을 때 기금의 소진시점을 1년 정도 연장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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