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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인영 (삼육대학교) 김수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89 - 11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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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의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 지급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은재 의원 입법 발의안과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을 고찰하고,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둘째, 폐교로 인한 조기 연금지급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셋째,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국공립학교의 경우 사실상 중도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폐교의 가능성이 상존하며, 실제로 여러학교가 폐교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된다. 넷째,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사학연금의 공무원연금법 준용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에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 지급개시연령에 미도달한 기간에 따른 연금급여의 차등지급 방안, 연금지급기간을 제한하는 방안, 현재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고용보험의 임의가입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사학연금의 지급개시연령 및 사립학교 폐교에 관한 고찰
3.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개선의 타당성 검토
4. 사학연금의 지급개시연령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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