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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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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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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03 - 33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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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과 범죄의 명백성 그리고 체포의 필요성 등 4가지 요건을 요구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체포의 필요성이 현장경찰관의 법집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모든 현행범에 체포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법리가 공권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위해 경찰관이 현장에 임장한 상태에서도 폭력 등 범행을 중지하지 않거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는 현행범인(‘진행형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체포의 필요성’을 의제하는 법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공권력 행사를 줄이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신원확인’ 조항 입법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신원확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 범행이 중단된 후에도 현행범인 체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주민등록법에 경찰에게 신원확인 요구 조항이 있기는 하나, 신원확인 거부 시 어떠한 강제조항도 없는 실정이다. 잘못된 공권력 행사를 바로잡기 위한 법원의 사후통제 강화도 필요하다. 법원은 정식재판에서만 체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약식명령 시에는 검토하지 않는다.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사건 대부분이 약식명령 대상에 해당한다. 실효적 통제를 위해 법원의 약식명령 시에도 위법한 체포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경찰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으로 미국의 경찰관의 면전법칙과 예외사유의 확대, 그 중 가정폭력범죄는 경찰관의 면전범행이 아니더라도 체포할 수 있게 운용하는 점이 우리나라도 숙고해야 할 부분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신원확인 가능조항, 일본의 경미범죄 체포사유의 확대 역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우리나라도 법리의 현실화, 신원확인 조항 입법 및 법원의 사후통제 강화 등을 통해서 현행범인 체포 시 공권력의 과잉이나 위축 논란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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