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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승일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집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9 - 5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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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수사하는 데 있어 피의자 신병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며, 강제수사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 형사소송법은 영장주의의 예외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긴급체포제도와 현행범체포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수사의 효율성에 비추어 사전영장에 의해서만 피의자를 체포하도록 할 경우 실무상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수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긴급체포제도는 헌법상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영장제도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본 고는 현행 긴급체포 제도의 규정을 바탕으로 운용현황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긴급체포의 요건은 형법과 형사특별법상 상당수의 죄가 이에 해당되어 긴급체포가 남용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긴급체포의 요건 중 중대성 요건이 실질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대상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48시간까지 영장 없는 체포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대해 서면통지의무를 부담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사법적 대응방안이 없다. 이는 헌법규정과도 맞지 않으며, 영장에 의해 체포해야 할 피의자까지 긴급체포제도를 이용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긴급체포 후 신속한 법관대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체포적부심사제도를 필요적 절차로 전환하거나, 사후영장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이 구속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현재 상태의 구속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긴급체포당시에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함께 판단하여야 한다. 긴급체포와 구속영장의 청구는 48시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으나 하나의 연결된 절차로 보아야 하고 사후영장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당연히 구속영장발부단계에서 사법적 심사를 통해 긴급체포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의 제기
Ⅱ. 긴급체포제도의 운용현황과 외국의 입법례
Ⅲ. 긴급체포제도의 절차와 요건
Ⅳ. 현행 긴급체포제도의 제도적 보완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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