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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57 - 38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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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수사기관 내지 소추기관이 피의자에게 자백의 대가로 허용되지 않는 형태와 내용의 이익을 결부시켜 언급하는 순간 위법성을 띄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피의자가 수사 내지 소추기관이 제안한 허용되지 않는 이익을 동기로 행한 자백은 임의성이 부인되는 것이다. 우선, 자백을 하면 기호품을 제공하겠다거나 자백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독려를 하는 등 상당성을 잃지 않은 정도의 신문기법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자백 시 대가로 건네질 구체적인 이익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전달은 필요한 신문기법이라고 보아야 한다. 수사관이 협조하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단순히 알리거나 선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하여 받은 자백 또한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반면, 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이 구체적인 죄와 형의 감면을 약속하며 자백을 종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기소재량이나 구형의 권한이 없는 수사관이 죄와 형의 감면을 약속하여 받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검사 또한 기소재량이나 구형 권한을 넘어서는 약속을 하고 자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의 지시를 받는 등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외관이 있는 일반인이 한 선처의 약속으로 유도한 자백의 임의성도 문제될 수 있다. 게다가, 자신의 권한 내에 있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선처와 위협을 동반하는 약속과 같은 것은 목적과 수단의 견련성이 미약해서 비열한 압박으로 평가되어 임의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의 권한 내에 속하는 사항을 활용하여 자백을 받는 수사기법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령, 수사관이 협조할 경우 자신의 권한 내에서 체포나 구속을 보류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까지 위법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나아가, 검사가 피의자의 협조를 대가로 기소유예를 해주겠다거나 구형을 감경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주의할 점은 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이 행한 이익의 약속이 상당성을 잃지 않았는가를 판단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것은 피의자 요소라는 사실이다. 피의자의 연령, 주취, 약물복용, 정신장애, 학력, 지능, 구속여부,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도는 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의 약속이나 위협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자백의 임의성을 침해할 수 있는 약속이나 위협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해당 자백이 진실에 가까운지에 관한 쟁점을 개입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마치 고문으로 얻은 자백이 진실에 가까우면 여전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백의 임의성 판단과 신빙성 판단은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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