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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1號 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37 - 1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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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현행 독일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소위 ‘형사절차상의 협상’제도가 도입되기까지의 경과에 대한 간략한 소개, 현행 관련 규정의 주요내용, 동 제도의 도입에 대한 비판적인 독일 견해들을 요약적으로 소개하고, 이러한 독일 입법자의 결단과 현행법의 내용을 둘러싼 독일의 논의가 우리의 관련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특히 대륙법계의 직권주의적 색채가 강한 독일 형사소송법에 소위 당사자 간의 절차협상과 판결(형량)협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협의 혹은 합의적인 요소가 도입되었다는것은, 사실상 형사소송실무에서 피해갈 수 없는 협상이라는 현실을 방치함으로써 밀실의 거래로 인한 정의실현이라는 형사사법이 부패되어 가는 것을 묵인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건 법적으로 통제해야한다는 고민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멀지 않아 국내에서도 형사절차상의 협의제도에 대한 입법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열린 토론의 장에 내어 놓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 어떠한 범죄가 위와 같은 제도의 도움이 없이 해결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사법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사실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 그 절차의 신속한 처리라는 목적만으로 협상제도의 도입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물론 국가경제라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검ㆍ경찰과 법원의 인력이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할 것인가라는 현실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협상의 목적이 법적용의 형평성과 경제성의 적정한 조화라는 틀 속에서 법치국가 및 기능하는 사법의 구현이자 유지라고 한다면, 자백을 통한 형량의 협상을 통해서만 법적용의 형평성과 경제성을 실현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엇인지를 우선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적 사법의 한계가 제시될 때 비로소 어떠한 해법이 형사소송의 근본원칙과 조화되면서 정의롭고 합리적인가라는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며, 현행의 형사소송제도의 근간을 변경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지가 분명해지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한계적 존재이듯이, 형사사법 현실의 투명한 공개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논의를 열어 줄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독일 형사소송법상 협상제도의 도입과정
Ⅲ. 현행 법률의 주요 내용
Ⅳ. 독일의 논의에서 협상제도 도입 비판론의 논거 및 전망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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