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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민경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57號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45 - 1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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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행위능력이 제한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의 관습을 왜곡한 일제강점기 시대부터였다. 광복 이후 확산된 민주주의 사조는 대법원이 남녀평등의 사상을 근거로 처의 행위능력을 회복시키는 판결을 신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처의 지위를 무제한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부부생활의 원만을 깨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으나 우리 민법은 일제강점기의 유산인 처의 무능력제도를 폐지하였고, 이는 민법 제정에서 가장 의미가 큰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형법상 강간죄 규정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형법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반영되었다. 이와 함께 부부간에도 강간이 성립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었고 2013년에 이르러서는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부부간 동거의무에 폭행 · 협박이 수반된 성관계의무까지 포함될 수 없다고 하여 강간죄의 객체에 법률상의 처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다. 이후 부부 사이의 폭력률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해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범행적 절차를 두고 있다.
미투운동으로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게 된 ‘강간죄 성립에 폭행 · 협박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 온 여성의 인권 문제를 다룬 판결, 입법의 변화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처의 무능력제도의 폐지를 통한 가정 내 여성 인권의 신장은 건강한 가족관계를 해치지 않았다. 또한 부부간이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라면 가해자는 강간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결의 선고와 부부간 강간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은 부부폭력률의 감소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한편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은 건강한 가족관계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부수적 장치를 둔 것이다. 이를 통해 ‘상대의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관념을 정립하는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오히려 건전한 남녀관계를 장려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처의 행위능력의 인정
Ⅲ. 아내강간의 인정
Ⅳ. 나가며 : 시사점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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