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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7 - 18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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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9년 1월경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의 도입을 밝혔다. 이 시스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들의 인적정보, 범죄정보, 생활정보, 위치정보 등을 자동으로 수집한다. 수집한 정보들은 빅데이터 분석방식을 통해 자동 분석된다. 분석결과,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면 그 사실이 보호관찰관에게 통보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전자장치 피부착자들의 재범을 막고 보다 효율적인 보호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피부착자의 인권 침해 요소가 크다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이 글에서는 법무부의 보도자료와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고자 하였다.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첫째, 근거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있다. 기존의 법령에 일반적인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나, 이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근거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앞선 문제와 연관되는 것으로, 시스템이 성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다른 범죄자들도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 시스템이 이른바 “블랙박스”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일반인의 관점에서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일반인 혹은 전자장치의 피부착자는 시스템의 작동을 통한 결괏값만을 받을 뿐 어째서 그 값이 나왔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또 결괏값을 산출해 내는 데 사용된 입력값이 적절한지 검증하기도 쉽지 않다. 이는 결국 규범의 집행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아직 시행의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이 추후의 운용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연구가 보다 효율적이면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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