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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희갑 (법무부)
저널정보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보호관찰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3 - 11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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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성폭력사범에 처음 적용한 전자감독제도는 기존 형사정책이 갖는 재범억제력의 개선에 목표를 둔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제도 시행 전 대비 1/7, 특히 강도사범의 경우 1/75로 억제하는 극명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12년간의 제도 운용 과정에서 주요한 몇 가지 실무상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첫째, 전자장치부착명령 기간이다. 2007년 「전자장치부착법」제정 당시 최장 5년이던 부착기간은 2010년 30년으로 연장되었다. 기간 연장 과정에 부착명령 기간과 재범 억제력 간의 상관 관계 등 과학적 논의(Evidence-Based)가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임시해제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인용률은 매우 낮다. 재범위험성의 변화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평가도구 개발이 중요한 이유이다. 둘째 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위이다. 법정형 대비 7% 수준에 머무는 징역형의 선고 기간은 사법부의 인식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셋째 보호관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정 문제이다. 의무사항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일반사경에 의뢰하는 현행의 방식이 효율적인지 의문이다.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통해 적절한 처벌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정이 필요하다. 넷째 전자감독의 본래적 기능은 적절한 인력의 배치를 통해 실현 가능함에도 보호관찰관의 인력규모는 매우 열약하여 적정 규모의 인력증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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