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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지 (경찰대학) 서정범 (경찰대학)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9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1 - 15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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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 또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하여 GPS 기반의 전자감독제도가 2008년 국내에 도입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다. 제도의 도입 초기 동 제도는 전자발찌 착용상태나 출입금지 또는 외출제한 명령,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만을 파악할 수 있는 사후대응적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2019년 2월부터 전자감독제도는 기존의 단순한 사후대응적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범죄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여 예방하는 사전예방적 시스템, 즉 이른바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법무부는 향후 이른바 ‘외부정보감응형 전자발찌’등의 도입을 통하여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을 보다 고도로 발전된 상태로 운영하려고 하는 장기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재범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범죄자들에 대해 고도로 발전된 전자감독제도를 활용하여 보호관찰을 행하는 방안의 일환인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은 일반 공중의 안전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방지하기에 적합한 수단으로 그의 도입 필요성은 쉽게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도입가능성 내지 허용성의 문제는 도입 필요성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문제로서 공법적 관점에서 재검토를 요한다고 생각한다. 즉, 범죄징후 예측시스템 도입의 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 법적 근거의 존재를 전제하는 경우에도 - 구체적 수단이 비례의 원칙의 요청을 준수하는 것인지의 문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에 관한 공법적 문제라는 연구주제에 관하여 다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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