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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43 - 7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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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어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되었다. 피해자 보호 확대와 잠정조치 등관련 절차 보완을 통한 실효성 확보, 그리고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를 주요 방향으로 하면서 스토킹범죄 영역을 확대하고, 보복범죄 등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자를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사전예방적 목적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다. 잠정조치로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은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한 그 관리 주체가 교정 당국(법무부)이 아니라 경찰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법원의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스토킹행위에 대해 사실상의 제재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무죄추정 원칙과 충돌이우려될 수 있다. 때문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존 법무부의 전자감독제도와는 사뭇 다른 고민이 필요하며, 특히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섬세한 논의와 철저한 대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의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제정 후 발의된 법안 중 잠정조치로서 전자감독제도를 다룬 법안을 심사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하면서, 특히 추진과정에서의 입법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등을 참고하여 법리를 검토한다. 전자장치 부착이 갖는 기본권 침해적 요소에 기인하여, 피부착자 인권 보호에 관한 고려와 보안처분과 성격을 달리하기 위해 집행 주체 및 업무 분담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대한 쟁점이 그렇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로서의 전자감독은 보안처분이 아니고 영장주의의 대상인 강체처분도 아니며, 의무이행의 강제로서의 성격을 지니는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잠정조치로서의 전자장치 부착의 법적 성격을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수사상의 강제처분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본 논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미시적으로는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필요적 의견청취의 법제화와 거시적으로는 구속영장 청구사유로서 피해자 보호의 명문화 및 보석 조건부 전자장치 부착과의 연계를 통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조문과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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