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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정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보호관찰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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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2월 4일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되어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에는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부착이 신설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에서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및 과밀 미결구금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활용범위를 확장하면서 지금까지의 전자장치부착명령, 즉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시각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수사・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보석조건이나 미결구금의 대안으로 전자장치부착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안되어 왔다. 구속수사와 미결구금은 사실상 단기자유형과 같은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그 폐해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부착이 입법화된 것은 적절하다. 다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자감독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하나의 독립적인 형사제재라기 보다는 보호관찰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발전되어 온 감독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관련 규정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특히 전자감독의 재범방지효과는 없거나 미미한 반면, 준수사항 위반여부를 감독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효과적이다. 따라서 전자감독의법적 성격은 전자감독 자체에 있기 보다는 전자감독과 결합되는 보호관찰 내지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에 있다고 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판례들은 변경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전자감독의 주목적이 독립적인 형사제재가 아니라 도주 및 준수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독이라고 한다면 별개의 형사특별법으로 두기보다는 해당 법률로 포섭하여 전체적인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보석의 조건으로 전자장치부착은 형사소송법으로, 집행유예 및 가석방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감독은 보호관찰법으로 보내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전자감독)은 형법 안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장치부착법을 폐지하더라도 전자장치부착의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이미 오래전부터 제안된 단기자유형 문제의 해소방안으로 전자감독을 이용한 가택구금 보호관찰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사안에서 고위험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를 명하면서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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