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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기상 (수원고등법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9호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5 - 4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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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서는 사용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납세의무자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용인의 부정행위를 납세의무자의 부정행위로 취급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인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되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가산세의 책임을 면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명문의 근거가 없이 원칙적으로 사용인의 부정행위를 납세의무자의 부정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해석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납세의무자에게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또한, 사용인의 부정행위를 납세의무자의 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철저한 논증 없이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의 책임을 묻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세법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반한다. 결국 납세의무자가 사용인을 통하여 부정행위의 의사를 실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자가 사용인의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납세의무자와 사용인의 관계, 그 행위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인식 여부와 관여 정도, 부정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개관
Ⅲ. 사용인의 부정행위에 따른 납세자의 세법상 제재 부담 여부
Ⅳ. 대법원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논의의 확장과 새로운 해석론․입법론
Ⅵ. 맺으며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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