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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 민족문화연구 제87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1 - 1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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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에는 태조 6년(1397) 공포된 『경제육전』 이래 시승(試僧)에 의해 승직자를 선출하는 승려 과거제도, 즉 승과(僧科)가 존재하였다. 태종 2년(1402) 『경제육전』에 근거해 ‘재행의 시험[試才行]’을 통해 도첩(度牒)이 발급된 이래, 성종 16년(1485) 반포된 『경국대전』 「예전」의 ‘도승(度僧)’ 조 규범은, 도승에 따른 도첩제(度牒制) 시행은 물론 승과 시행의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성종 23년(1492) 도첩제가 정지되었으며, 중종 11년(1516) 12월에는 『경국대전』 중 「도승」 조가 삭제되어 승과 시행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후 명종 5년(1550) 보우(普雨)와 문정왕후의 세력에 힘입어 양종(兩宗)이 복립되었으며, 명종 7년(1552) 시경(試經)에 따른 도첩 발급과 함께, 명종 9년(1554)에 이르러 승과가 복원되었다. 명종대의 승과는 선과(禪科)라 불리었다. 그럼에도 복원된 선과는 식년의 원칙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던바, 이후 명종 17년(1562) 보우의 관교(官敎) 삭탈에 이어 명종 19년(1564)에는 선과가 중단되었다. 이후 명종 20년(1565) 문정왕후가 선과를 복구하려 했으나 곧바로 문정왕후의 죽음과, 다음 해인 명종 21년(1566) 제주도 유배지에서 보우가 주살된 과정과 관련해 복원된 선과는 막을 내렸던바, 명종 21년 선시의 최종적 혁파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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