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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토학회 정토학연구(淨土學硏究) 정토학연구(淨土學硏究) 제3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5 - 14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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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승과(僧科)인 선시(選試)가 과거(科擧)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었음과 함께, 선시의 형식 및 혁파에 이르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승과의 경우, 생원․진사과의 예로서 󰡔경제육전󰡕에 따른 시재행(試才行)이 행해졌으며, 『경국대전』 「도승(度僧)」 조에 따라 『심경』, 『금강경』, 『살달타』의 송경 및 「명칭가곡」의 송(誦)을 시험해 입격자를 중격자(中格者)라 칭했다. 중격자는 정전(丁錢) 납부 후 백패(白牌)에 준하는 도첩을 발급받았다. 도첩식 중 도첩 수급자를 학생(學生)이라 명기한 예는 도첩승이 소과(小科) 입격에 해당한 자를 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소과 입격자인 중격자는 대과에 해당하는 선시를 치렀다. 선시는 초시를 통해 양종 각 100명씩을 뽑아 입선(入選)이라 칭했으며, 이듬해 복시 때 선종은 『전등』․『염송』을, 교종은 『화엄경』 「십지론」을 시험해 양종 각 100명 중 ⅓ 정도에 해당하는 30인씩을 대선(大選)으로 뽑았다. 이어 대선을 대상으로 한 중시를 치러 6품에 해당하는 중덕(中德)과 7품 내지 8품 등 품계를 주었으며, 홍패식의 예에 따라 교지를 발급하였고, 중덕이 주지로 임명될 경우 6품의 예에 따라 고신교첩을 발급했음을 서술하였다. 한편 선시 실행과 정전 납부 후 도첩을 발급한 예, 도승 자격을 양반자제로 한정한 예는 선시가 금승(禁僧)의 예로써 시행된 것임을 말했다. 그런데 세조 연간에는 호불의 경향 속에 공사천(公私賤)에게까지 도승 자격을 부여했으며, 승인호패법과 부역을 통해 도첩승이 증대되었던 바, 이는 이후 성종 및 연산군대에 선시 폐지 및 도첩제 정지, 양종 혁파의 빌미가 되었음을 말했다. 이후 성종 20년 도첩 발급을 금지하였고, 성종 23년 반포된 『대전속록』에 ‘도승’ 조항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1504년까지는 선시가 시행되었으며, 중종 즉위 2년(1507) 식년에 선시가 더이상 시행되지 않았던 예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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