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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9 - 22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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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 1개의 행위가 아닌 복수의 행위로 수죄를 범한 경우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하고, 1인이 범한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흡수․가중․병과하여 처벌한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乙죄)가 그 판결확정 전의죄(甲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되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甲죄에 대한 양형에 甲죄와 乙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되, 임의적 형감면이가능하다. 乙죄에 대한 금고 이상 형의 확정판결이 그 판결확정 전의 甲죄와 확정 후의 丙죄를 동시적 경합범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甲죄와 丙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동시적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집행중이거나 사후적 경합범 관계인 둘 이상의 형을 집행 중에 그 일부 죄에 대한 사면또는 형집행면제가 있으면 다시 형을 정하되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사후적경합범을 이유로 하는 형감경은 법률상 감경에 해당하고, 유기징역․금고를 감경할때 장․단기 모두 1/2로 해야 한다. 사후적 경합범에 선택적으로 형면제가 가능하다하여 하한 1/2 미만으로의 형감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양형 과정은 사후적 경합범 감경, 동시적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의 순서로 해야 한다. 상습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확정 전의 범행에 기판력이 미치어 면소판결을 해야 하므로 따로 사후적경합범이 문제되지 않는다.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판결이 있으면 확정된 재심판결을기준으로 상습범 및 사후적 경합범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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