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지용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77 - 311 (35page)
DOI
10.38131/kpilj.2019.06.25.1.27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상거소(常居所, Habitual Residence)는 속인법 결정에 관하여 대륙법계 국가의 국적주의와 보통법계 국가의 주소지법주의를 절충하기 위하여 만든 연결점이다. 상거소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에서 만들어진 헤이그협약에 주로 사용되는 개념인데,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준거법 및 관할의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헤이그협약은 상거소를 순수한 사실상의 개념으로 상정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상거소가 사실상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주관적 요소를 포함할 수 있으며, 특히 아동의 경우 부모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상거소의 구성요소로 실제 거주, 거주기간과 계속성, 거주 의사를 들고 있는데, 상거소에서의 거주 의사는 사실에 중점을 둔 현재의 약한 의사라고 설명된다. 하지만 거주의사라는 주관적 요소가 강할수록 상거소를 순수한 사실상 개념으로 정한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아동의 경우 아동의 주관적 요소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 요소나 부모의 의사에 의존하게 된다. 부모의사의 고려 정도에 관하여 부모의사기준설(parental intention approach), 아동 중심설(child-centered approach), 부모의 의사도 사회적, 가족적 환경과의 결합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 파악하는 혼합설(hybrid approach)이 있는데 EU사법재판소는 혼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영국 대법원도 2013년 혼합설로 견해를 변경하였다. 아동 자신의 주관적 요소는 주요 요소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아동의 경우 본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영국 대법원도 어느 정도 성장한 아동의 경우 독립적인 심리상태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동의 실존(presence)이 필수 요건인지에 관하여 영국 대법원, EU사법재판소는 이를 긍정하여 부모가 합의하였더라고 갓 태어난 아이가 부모의 상거소에서 거주한 적이 없다면 상거소를 추취득할 수 없다고 본 반면, 프랑스 최고법원은 법적 접근법을 취하여 상거소 취득을 긍정한 바 있다. 영국 대법원은 판결에 따라 아동의 거주가 이전된 경우 추후 그 판결이 취소되더라도 상거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반면 EU사법재판소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거소는 사실적 개념이므로 신생아의 상거소 결정에 아동의 실존이 요구되고, 상거소 취득에 요구되는 기간도 성인보다는 단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동, 특히 신생아의 경우 거주지가 부모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므로 사실적 요소만을 강조할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고, 임신한 모가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로 가서 아동을 출산할 경우 신생아는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현존하는 장소와 아동 사이에 실질적인 가족적, 사회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못할 경우 신생아에게는 그 어느 곳에도 상거소가 존재하지 않아 1인 1상거소 원칙에 반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부모의 의사나 아동의 실존이 문제되는 복잡한 사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글을 계기로 상거소 전반 및 아동의 상거소에 대한 논의가 촉진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한 이론이 정립되었으면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상거소 개념의 발전과정
Ⅲ. 상거소의 정의
Ⅳ. 상거소의 판단 기준
Ⅴ. 관련 문제
Ⅵ. 아동의 상거소
Ⅶ. 유럽연합 법원의 판결 분석
Ⅷ.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고, 혼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르3746 판결

    [1] 국제사법 제2조가 제1항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2항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므1196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7-000942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