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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 - 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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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찰이 회복적 사법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잠재적 피해자들이 피해자의 이름으로더 빠르고, 더 많고, 더 강한 국가적 개입과 형벌을 요구하는 피해자 전성시대에서 갈등해결능력을 상실해버린 우리 사회에 대안적 갈등해결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이다. 경찰단계의 회복적 사법은 사건처리과정을 거치면서 갈등이 심해지기 전에 개입하여 당사자들의 화해를 이끌어 내기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다. 경찰은 형사사법시스템을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기존 절차에 대한 보완수단으로서, 민간 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대화모임을 수행하는 모델을 수립하고 있다. 그 운영방향은 회복적 사법에 관한 객관설의 전형적 로직을 따르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모델에 내포된 이론적 문제점과운영실무상의 문제점을 성찰함으로써 제도의 안착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 이전 단계에서 벌써 ‘가해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복적 절차에는 사실확인이나 사실에 대한 다툼이 존재하지않는다. 이로 인해 약한 재제형식에 의한 자백강제와 사적 형량거래의 문제가 생길 위험성이있다. 실무적으로 회복적 전략을 실행할 경찰조직의 1차적 목적(수사-체포-송치)과 2차적 목적(피해회복, 재발방지)이 상충될 수 있다는 조직문화의 문제가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경찰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재량의 문제가 있다. 사회적으로 경찰의 재량은 0에 가까운 상황에서 이 제도의 실효성 담보 및 오용방지를 위한 재량권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조직문화를바꾸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감내하더라도 위탁운영방식 대신 직접수행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제도가 경미 사건을 우회시키면서 엄벌적 무관용 정책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는 상냥함의 망토로 전락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상실해 가는 대안적 갈등해결방법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미사여구나 성공신화가 아니라 철학, 이론, 실무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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