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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문귀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51 - 279 (29page)
DOI
10.30833/LTPR.2020.08.8.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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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찰청에서는 회복적 경찰활동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으로서 ‘회복적 대화’를 시범운영한 데 이어, 2020년 상반기부터는 이 프로그램을 전국 경찰관서로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 등 회복적 경찰활동의 안착 및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이 성공적으로 실무에 안착되고 제도화된다면 향후 경찰단계에서의 지역사회의 대안적인 갈등․분쟁 해결 패러다임이자 실천방식으로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회복적 경찰활동의 도입 및 제도화를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응보와 처벌 중심의 전통적 경찰활동에 입각한 경찰관들의 인식전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 확보, 경찰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 다른 사법·행정기관의 협조, 법제화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해결과제 중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경찰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현재 추진 중인 회복적 경찰활동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논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논란은 주로 회복적 경찰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사사건 및 갈등에 대한 경찰관의 중재 노력의 위법성 및 그에 따른 경찰관 등의 책임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즉, 경찰의 회복적 개입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민사관계불간섭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그것이다. 현장경찰관들 사이에는 이러한 법적 논란으로 인한 형사·징계책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제도 운영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어 회복적 경찰활동의 안정적 도입·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법적 논란들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회복적 경찰활동 개관
Ⅲ. 회복적 경찰활동 관련 위법성 및 책임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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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문은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유형으로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나열한 다음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두고 있다. 위 조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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