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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5 - 2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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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금융거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 생활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투자자(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거시건전성 감독에는 시스템 전체적인 시각에서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금융불안정이 경제위기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이 주된 내용이고, 미시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방지에 중점을 둔다. 지난 2013년에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부실 계열 회사채와 리스크가 높은 CP를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한 결과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우리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에 대한 보호 실패는 감독책임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것은 거래 과정에서 당사자들 간에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미시적 시장실패의 원인이 정보의 비대칭에 있다고 보면 법에서 어떤 것을 통제하고, 어느 정도로 규제할지는 시장경제체제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용문제를 놓고, 이를 감독・규제하는 감독기관의 책임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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