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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권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5권 제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83 - 50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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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국민이 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그 직무의무의 제3자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서, 우리의 경우 명시적인 근거점이 없다. 하지만 직무행위(의무)의 제3자성은 반사적 이익에 대한 보호배제를 목적으로 하여서 모든 국가책임의 본질적 요소라 하겠다. 왜냐하면 이런 요구는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마냥 주관적 쟁송의 원칙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은 금융기관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독과 관련해서 감독해태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원천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언하였다. 사실상 금융감독기관의 감독해태와 관련해서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다는 면죄부를 준 셈이어서 그 의의가 매우 의미심장하다. 독일의 연방대법원(BGH)는 1979.2.15.에 금융기관에 대한 연방감독청의 금융감독과 관련해서 감독권발동의무의 제3자지향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대상판결처럼 국가배상책임의 인정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부인되면 자칫 국가감독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초래될 수 있다. 판례의 이런 기조로 국가배상제도의 기능 가운데 제재기능과 위법행위억제기능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하루바삐 국가배상책임을 민사불법행위론의 연장이 아닌 공법제도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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