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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1 - 18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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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를 둘러싼 이론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이 고지의무 부분이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시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는 보험제도의 선의성과 관련된 제도이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을 잘못 고지한 경우 과연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 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장치를 살펴보아야 한다. 고지의무의 위반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산지방법원에서 문제가 사례의 경우에는 지적장애를 고지하지 아니한 점에는 다툼이 없다. 그런데 해수천이 시작되는 곳으로 수심이 깊어 입수가 금지된 곳으로서 주변에는 '수영금지구역', '위험' 등의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던 곳에 저지가 있었음에도 들어가서 조개를 잡다가 빠져 사망한 것이 지적장애사실 불고지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한 핵심이다.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도 경고문구와 저지가 있었음에도 위험구역으로 들어갈 수는 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으면 인과관계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제가 된 사안을 대법원판례와 연결하여 살펴보면 지적장애 불고지와 이 사건 사고와는 인관관계가 전혀 없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런데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인과관계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보험계약의 선의성을 관철하는 데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일의 판례에서도 지병을 묵비하였는데 나중에 그 지병의 수술의 과실로 인한 피보험자의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으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글에서 검토의 대상이 된 사안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다만 부산지방법원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의 불고지·불실고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해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이것은 정확하지 않다.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먼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야 한다. 불고지한 사실과 사고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고지의무위반을 안날로부터 1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라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전이어야 한다. 고지의무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법원은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으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고지의무를 둘러싼 메커니즘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를 보험계약자들이 잘 이해하는 것이 분쟁의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제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지의무를 비롯한 각종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여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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