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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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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을 접목한 핀테크가 금융산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고, 보험서비스 분야에서도 인슈어테크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인슈어테크의 활용에 따라 비용절감 등 다양한 이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건강 등에 관한 정보가 보험자에게 집중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종래의 고지의무 등의 법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래 인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작성한 청약서의 고지 내용이나 건강검진 결과를 기초로 보험계약의 조건·보험요율 등은 물론 위험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관련한 정보를 보험자에게 정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지의무는 리스크 정보가 보험계약자 측에 편중되어 있어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이상 보험자가 알 수 없다는 정보비대칭성 및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이라는 특성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의무이다. 그런데 인슈어테크의 발전에 따라 많은 정보가 보험자 측에 쌓여 있는 상황에서도 보험계약자 등은 종래와 동일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고지의무 이외에도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통지의무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보험자가 인슈어테크를 통해 피보험자에 대한 중요정보를 보유하면서 보험요율 산정 등 보험인수 시의 ‘위험’ 측정에 활용하였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다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관련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보험계약체결시 중요사항에 대한 정보를 보험자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보험계약자가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인슈어테크에 의해 관련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게 하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할인을 받았음에도 보험계약자 등이 해당 정보를 왜곡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공 데이터를 변개하거나 데이터 제공을 중단·정지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가 인정되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슈어테크에 있어서 AI를 활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설명의무의 이행 등과 관련한 쟁점이 생긴다. 현재 AI보험설계사에 대해 별개의 법인격을 인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므로, AI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보험법 및 보험업법의 법리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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