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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77 - 1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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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권의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또는 법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행정의 근거․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때문에 특히 조례제정권의 범위 확대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과 실무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례제정권 범위 확대와 관련한 많은 논의주제들 중 주요쟁점 네 가지를 선정하여 약10년 동안(1999년과 2008년) 인식의 추이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조례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서는 조례를 행정입법에 한하여만 볼 것이 아니라 법률에 준하거나 법률보다는 하위지만 법령보다는 상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에는 긍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수치상으로만 볼 경우 2008년도에 8.9%감소하였다. 그리고 “조례의 법률유보에 대한 평가(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 삭제)”에 관하여는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긍정하는 견해가 약 53%정도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아직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조례의 형사처벌 제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벌칙제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다수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었다. 즉 1999년에는 벌칙제정범위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59.1%) 2008년에는 형벌 종류․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써 형벌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응답(62.5%)하여 예전에 비해 21%이상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조례주의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각 지방의 환경이나 사정에 맞게 세목이나 과세표준 등을 조절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이를 정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1999년에는 절반이하인 44.3%만이 동의하였던 반면 2008년에는 65.2%의 응답률을 보여 약 21%정도 지지가 급등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조례제정권 범위 확대는 현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과태료 이외의 형법상의 형벌이 필요하다는 것과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 지방세 조례주의를 인정하여 지방에 맞게 조절하여 적용가능한 지방세를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데 10년 전에 비해 많은 폭 상승하였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제정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나 자주과세권 확보를 위해 지방세조례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지방자치 확립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며, 이는 위 조사결과와 같이 현재 대다수의 학자와 실무가들도 긍정하고 있어 입법하더라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조례의 법적지위를 준법률이라는 점은 압도적으로 지지받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비슷한 비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벌칙제정은 지방자치입법의 주요사항으로서 주민이 결정할 사항이지 국민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원칙의 문제라는 점에서 접근해야할 사항이다. 외국 어느 나라에서도 채택하고 있지 않은 무리한 입법이라는 점이 간과되고 있어 입법정책적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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