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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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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5 - 8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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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참여에 대한 인식은 국민적 권리로 인식되는 변혁기에 접어들었다. 스포츠 참여에 수반되는 신체적 침해에 대한 법적 논의에 대한 실시는 스포츠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보다 선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스포츠참여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스포츠사고에 대한 법적 해석을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체계는 민형사상 판례 고찰과 그에 대한 주요 법적 적용 내용 논의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포츠 현장 전문가와 일반 참여자에게 스포츠사고를 예방하고 후속조치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는 의의를 가진다. 각 영역별 도출한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사고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는 주로 ‘민법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제755조 조항에 의한다. 관리감독의 의무, 주의의무, 안전관리의무 등을 충실히 한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된다. 둘째, 스포츠사고 중 중대한 신체침해나 사망사고의 경우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스포츠 현장의 범죄 성립 가능성은 주로 형법 제266조, 제267조, 제268조에 의하며 제18조에 근거하여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과실치상과 과실치사에 대한 감면 근거로는 형법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14조(과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책임회피는 사전행위모순금지(venire contra factum proprium)의 개념으로 사전 신체권리 포기 등의 각서가 문서로써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이는 특정 종목에서는 인정되나 일반적 위험을 인지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종목에서는 개별적으로 보편적 위험성을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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