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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 - 4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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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그 동안 기본권으로서의 위상확인,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노력, 스포츠진흥법제의 마련 등이 있어 왔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지만, 스포츠가 갖고 있는 안전문제, 리스크관리문제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기본인식은 불문으로 하더라도, 그 중요성에 비례한 법제마련이 너무 미흡하다. 공법상 안전에 관한 개념정의 시도는 다양하다. 안전 속의 자유를 갈구하는 시민들은 생활 속에서 등장하는 직접적인 위협요소로서 ‘위험’에서 더 나아가 현대적으로는 각종 재난이나 유전공학, 원자력 등의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상황의 우려를 표현하는 ‘리스크’로부터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의 한계를 전제로 최대한 보호받고자 한다. 이러한 안전은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의 성격을 취득한다. 이에 따라 기본권보호의무를 갖는 국가는 최근 이론에 따라 보장국가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며, 스포츠법에서 이 논의는 그대로 타당하다. 이 보장국가론은 국가의 보장책임으로 이어지며, 그것은 공법 및 사법의 학설․판례에서 발전된 거래안전의무론, 안전확보의무론, 위험책임법리, 상태책임법리 등과 결합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 책임, 의무론은 최종적으로 스포츠안전권의 정립논의를 촉발시킨다. 헌법적으로는 스포츠권 자체의 기본권으로부터 출발하며 거기에 안전에 관한 시민의 권리가 합해져서 이 스포츠안전권 개념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최종적으로 스포츠법에서 보장국가론, 국가의 보장책임론은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국가와 민간 간의 협력, 스포츠안전을 위한 리스크관리 및 소통책임자로서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대한체육회 이하 비정부/비영리 단체인 스포츠협회들, 단체들의 안전확보에 관한 역할수행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스포츠안전재단이 설립되었지만 구체적인 기대모습에 못 미치는 역할수행에 그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①스포츠안전시설에 관한 한, 보장국가론에서 원하는 측면으로 볼 때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자율규제 즉 자율적 안전관리부분에서 모호함이 발견된다. 위의 전략 추진과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구체화되어 있어서 자기규제를 우선시하는 보장국가, 보장책임론에 비추어 위 계획은 너무 하향식 구조로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② 현재의 대한체육회 정관, 스포츠안전재단의 정보를 살펴보았을 때 보장국가론에 따른 민간의 스포츠안전에 대한 책임을 논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상황이다. ③ 기본권의 행사가 무제한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최소한도의 자기결정의 조건이 확보되고 나서야 자기책임의 정당성도 허용된다. 자유권 혹은 방어권, 사회권 혹은 생존권의 성격을 인정하고, 국가적 과제로서 스포츠, 스포츠안전을 배려하여야 함이 긍정되는데, 그에 관련된 최소한도의 입법이 존재하지 않고 시민들이 안전법제의 불충분상태에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위반적 요소가 크다고 생각된다. 시민은 스포츠안전에 관하여 기본권향유자만이 되어서는 곤란하고, 함께 스포츠안전제고를 위한 협력책임을 지며, 그에 따라 스포츠시설에서 안전질서유지에 협력하고 질서교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담함 즉 자기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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